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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방역패스 2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J라이프 2022. 2.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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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식당 및 카페 등의 운영시간, 방역 패스, 행사 , 집회, 종교시설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18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내용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최초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운영시간 유지

 

1,2그룹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완화되었습니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기존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그룹 운영시간 시설
1,2그룹  21시→22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등  22시 제한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QR코드 출입명부 중지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 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됩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 여부 확인·증명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치는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 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 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 유지 시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앞전에 6종이 빠진 11종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청소년 방역패스 4월 1일로 조정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도 4월1일로 조정됩니다. 지난 서울시와 경기도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3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지역 간의 불균형 및 장애를 초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되며 향후, 방역 패스에 대해서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에 적용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적 모임 6인 유지

사적 모임 역시 기존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사 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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