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연봉 환산금액 등을 알아가세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임금입니다. 사업주는 최저금액 이상의 입금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금액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지난년도8,720원에 비해서 5% 인상되었고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7% 정도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주휴수당과 근로자 월급 1주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