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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워낙 저조하여 국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년 개편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다자녀 혜택
우선 작년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입니다 바로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모두 전액 지원받게 되며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지원
1. 다자녀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다자녀 양육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지급하는 축하금입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2.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우선적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3. 아이돌봄 이용 시 혜택
- 아이돌봄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2022년부터는 기준이 만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 제공)
4. 다자녀 국가장학금
-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장학제도로 소득요건과 3인 이상 다자녀 기준에 따라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1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 2인 이상 다자녀 기준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5. 다자녀 학자금 대출
-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대출 제도로 3인 이상 다자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 5명 +50개월)
7. 다자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합니다.)
8. 다자녀 신생아 난청 의료비
-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합니다.)
생활지원
1. 다자녀 우대카드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의 혜택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2. 다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대상인 거주자의 기본소득공제에 있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 추가공제 : 1명 15만 원 공제, 2명 30만 원 공제, 3명 이상 30만원 공제 +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추가공제
-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공제 : 첫째 30만원 공제, 둘째 50만 원 공제, 셋째 70만 원 공제
3. 철도운임 할인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KTX만 지원되던 것이 SRT까지 확대)
4. 전기료 감면
-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전기료의 30%, 최대 16,000원을 감면해 줍니다.
5. 도시가스요금 감면
- 세대별 주민등록상 자 또는 손으로 표기된 가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난방비 감면
- 세대별 주민등록상 자가 3명 이상 또는 손이 3명 이상인 경우 지역난방 비용 월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국립수목원 관람료 감면
- 막내가 12세 미만인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은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8. 자동차 취득세 경감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대)
-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최대 140만 원 경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차 면제, 15명 이상 승합자 면제, 1톤 이하 화물차 면제,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면제
※ 2021년도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이었으나,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9. 공항 주차장 할인
- -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인천, 한국 공항공사 공항주차장 50% 할인
주거지원
1. 임대주택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구입자금 대출
- 일정 조건 하에서 최고 2억 6천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0.5% 금리우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에는 0.7%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 일정 조건 하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0.5% 금리우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에는 0.7%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저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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