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12월 6일 부터 시행되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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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부터 확대되어 시행되는 방역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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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바이러스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바이러스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 백신접종 증명서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

최근 일상회복을 시행하며 사적 모임 인원도 풀렸고 많은 제약이 줄었는데요하지만 최근 확진자수도 급증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함에 따라 정부는 12월 6일 부터 방역패스 확대적용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적모임 허용 인원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 대한 인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 약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으로 제한이 됩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안에서만 1인까지 포함 출입이 가능하며 미접종자 1인으로 혼자서 식당,카페 출입도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기준


① 접종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 

②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 

③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기존의 방역패스를 적용했던 방법과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 됩니다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등 대부분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3.청소년 방역패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방역패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에게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 적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2003년 1월 1일생부터 초등 6학년인 2009년 12월 31일 생까지로 이들이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거나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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