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이 신청할 수 있는 나라에서 주는 복지 제도이며 언제부터 가능한지와 받을수 있는 대상 그리고 어떻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언제부터?
오늘 11일 오전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초1천억원에 달하는데요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바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꼭 기억해두어 늦지않고 원하는 날에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은?
우선 지난해에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들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설사 지급받는다고 하더라고 환수된다고 하니 이점도 꼭 기억해둬야 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100만원을 지급받게되고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업종이 아니라도 이부분은 해당된다고 하니 해당된다면 챙겨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으로 제한된업종
-작년 매출4억원이하이며 2019년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어떻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할 때 준비물들이 몇가지 필요한데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업체명,사업장 주소,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도 문의를 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날짜 까지 알아봤는데요 꼭 늦지않게 날짜에 맞춰서 소상공인 버팀자금 신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신 접종 증명서 누구나 쉽게 발급 받는 방법 (5) | 2021.12.16 |
---|---|
방역패스 12월 6일 부터 시행되어 확대 (0) | 2021.12.16 |
전국 코로나 확진자 수 확인 (0) | 2021.12.11 |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 방역패스 - 백신패스 (15) | 2021.09.26 |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대상 안내 (0) | 2021.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