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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대상 안내

J라이프 2021. 4. 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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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되신다면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고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기간

현재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 3차 기수혜자 : 3월 26일(금) 09:00 ~ 3월 30일(화) 18:00

☞ 4차 신규 신청 :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1차~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분들의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그리고 특고 신규 신청은 4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4월 21일 날까지 마감됩니다 

기수혜자 신청분에 대한 지원금은 3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신 기수혜자분들 또한 4월 2일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수혜자 분들이라고 해도 꼭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규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지급기간이 5월 말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3차 재난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3차 재난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규신청 조건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10월 ~ 11월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 기존 1~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음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여기서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기간 중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 금액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기존 1,2,3차 지원 때 신청을 했던 기수혜자 분들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되게 되며 신규 신청하신 분들 중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신 분들에게는 10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선발 기준이 있는데 선발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요건
2020년 10월 ~ 11월에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수취한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며, 20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2) 소득감소 요건
20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그리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에 종사하고 계신분들께는 총 450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된 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인데 중요한 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 범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우선 범위를 부여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그 외에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대상에는 법인 택시 기사와 아이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되게 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소속 운전기사 8만 명과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대상이며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요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가사, 간병 등 모든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지급대상이며 소득감소가 확인되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 안정 지원금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 생계 안정 지원금 50만 원 추가 지원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2~3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붕소 벤처기업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 /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위 지원금과는 모두 중복지급이 불가한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