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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J라이프 2021. 12. 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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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연봉 환산금액 등을 알아가세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임금입니다. 사업주는 최저금액 이상의 입금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금액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지난년도8,720원에 비해서 5% 인상되었고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7% 정도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표

 

2022년 주휴수당과 근로자 월급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휴일이 아닌 수당으로 주는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보통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022년 최저 주휴수당은 11,003원입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 했을때 주 2022년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 임금은 1,914,440원으로 계산되며 연봉으로는 2,3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제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와 처벌은?

가장먼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끝으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은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생계유지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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