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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J라이프 2021. 4. 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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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실업급여 조건 이 맞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에 맞게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지급대상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구직급여에 대한 실업급여 조건 이 맞아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취업자의 숫자는 줄고 실업자가 늘며 가게도 많이 폐업을 하며 역대급으로 많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인 올해도 여전히 기승인 가운데 실업급여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일 이전 근무 이력(고용보험)
퇴사일을 기준으로 앞선 18개월 동안 180(6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간을 잘 확인해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이직이나 퇴사 사유
반드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나 이직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실업급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몇 가지 있는데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퇴직이나 이직을 하였거나 다른 개인 사유들로 인해서 기존에 다니던 곳을 이직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상담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에는 대표 사유들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의 5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

- 임 급체 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회사가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의 70%만 지급받는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도산, 폐업으로 대량의 감원이 예정

㉤ 회사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한 경우

(명예퇴직, 권고사직)

㉥ 사업장의 이전, 거주지 이전을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 출근시간이 3시간 이상)

㉦ 부모 등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간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 체력 감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안 되는 경우

㉨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회사가 불법적인 재화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 누가 봐도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니 미리 이력이나 명함 같은 것을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은 이력 또한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기존에 다니던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걸 간혹 처리를 늦게 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실업급여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문제없이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주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제대로 처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그다음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건 워크넷 구직신청입니다 아래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부에 보이는 구직신청을 클릭해주고 신청합니다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다음은 수급자격 신청 교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크넷에서 수강해주며 온라인은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경로로 수강하고 오프라인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이것도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 고용보험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인청 신청> 들어가서 정보를 하나하나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경우 헷갈리는 게 많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주시는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4. 구직활동

이제 아까 실업급여 조건에서도 말씀드린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최소 2번 이상의 회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과정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인정되며 정상적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구직활동은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에서도 꼭 필요하니 반드시 달에 2번 이상은 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사이로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 하루 평균 임금의 60% 정도이며 하한액 60,120원 , 상한액 66,000원입니다
-하한액 기준 60,120 * 30 = 1,803,600원
-상한액 66,000원  * 30  = 1,980,000원 
자영업자는 기준보수의 60%가 산정되며 (2019년 9월 이전 폐업자는 기준보수의 50% 산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좋아요,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